토목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면 설계와 공사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6-09-15
- ㆍ
국성
- 조회 10 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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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은 왜 공사 전에 발견하지 못할까요?
토지 표면만 보고 지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접한 토지에서 암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토지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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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이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현장에서 암반이 발견됐다고 바로 브레이커 작업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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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1. 부지의 계획고
암반 제거량이 지나치게 많다면 부지 높이를 일부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암반 굴착비만 줄이려고 부지 높이를 임의로 올리면 2. 건축물 기초계획
건축물 기초 아래에서 암반이 확인되면 지반이 단단하니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건축구조 설계자와 협의해 기초 굴착 깊이와 지반 정리 방법, 버림콘크리트 및 기초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로 암반 일부만 남겨 놓고 기초를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옹벽과 절토사면
암반 때문에 계획한 경사로 절토하기 어렵거나 절취면이 불규칙하게 형성되면
4. 배수계획
암반은 물이 쉽게 통과하지 못해 굴착면이나 기초 주변에 물이 모일 수 있습니다.
암반면 위에 고이는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공관과 쇄석층, 집수정 또는 배수로의 위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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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제거공법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암반 굴착공법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파를 검토한다면 주변 건축물과 도로, 전선, 지하매설물,
비산물과 진동 등 |
공사비는 어떤 항목에서 증가할까요?
암반이 발견되면 단순히 굴착단가만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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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당시 암반 굴착이 공사 범위에 포함됐는지,
현장에서 말로만 “암반이 나왔으니 비용이 더 든다”고 정산하면
암반이 노출됐을 때 위치와 범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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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면도 변경해야 할까요?
암반 파쇄공법만 바뀌고 허가받은 부지의 높이와 형상,
옹벽, 진입로와 배수계획이 그대로라면
반대로 암반 제거량을 줄이기 위해 계획고를 변경하거나
변경 범위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건축 관계 도면 수정 또는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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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반은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파쇄한 암도 크기와 품질, 사용 위치에 따라 현장 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반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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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겠습니다첫째, 암반이 발견되면 위치와 높이, 강도와 분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사면·옹벽·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해 암반 제거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비용은 실제 암반 물량과 공법, 장비, 운반 및 처리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넷째, 계획고나 시설 위치가 달라진다면 시공 전 허가도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굴착범위와 단가, 공사기간은 작업 전에 서면으로 확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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