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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완벽 정리

  • 작성일2025-12-10
  • 작성자국성
  • 조회 22 회

본문





안녕하세요!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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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상가 투자, 건축 계획을 준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1종과 2종의 구분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혼란을 겪습니다.


“카페는 1종인가요 2종인가요?”


“헬스장은 1종인가요?”


“제과점은 되는데 음식점은 안 된다던데… 왜요?”


이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의 차이, 허용 업종, 인허가 시 유의사항,

최근 변화 트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영업시설로,
주거지역과 함께 배치되는 상업적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규모와 사용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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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 —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작은 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작고 소음·냄새 유발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업종

비고 

동네 미용실•네일샵 

가능

편의점, 소규모 소매점 

가능

작은 독서실, 사무실 

가능

300㎡ 이하 제과점

가능


특징은 취사시설(화기 취급)이 제한적이며,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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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 “규모가 크고 활동이 큰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크거나, 소음·취식·운동·집합 활동이 발생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


 업종

비고 

일반음식점(한식•일식•중식 등)

가능

카페 50㎡ 이상

가능

PC방

가능

노래연습장

가능

대형 헬스장(100㎡ 초과)

가능

학원 (500㎡ 초과는 학원시설로 별도 분류)

가능


특징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 기준, 소음 기준, 배기·배관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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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vs 2종 비교표





1종과 2종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1종

2종 

업종 특성 

소규모 생활서비스

외식•대규모•활동형 업종

취식 및 조리

제한

가능 

소음•냄새

낮음

중~높음 

주차 조건

비교적 완화

더 엄격 

입지

주거밀집지역 가능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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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렌드: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최근 도시 설계·상가 분양 트렌드를 보면


✅ 카페 규모 확대


✅ 프랜차이즈 확장


✅ 필라테스·PT센터 증가


✅ 취식 + 체험 콘텐츠 결합


이런 흐름으로 인해 2종 근린생활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지역 상권력 상승, 라이프스타일 다양화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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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인허가 시 주의사항





☑️ 주차대수 기준

☑️ 소방 및 배기 설비
 
☑️ 죄종 변경 여부
 
☑️ 층수·용도제한
 
특히 근린 →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은 가장 문의가 많은 영역이며,
설계·배관 조건과 층고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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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근린생활시설은 단순한 용도 분류가 아니라,
건물 가치, 상권 구성, 임대 전략, 인허가 비용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소규모·생활형 시설 → 1종


외식·대규모·집객형 시설 → 2종


추가적 설비와 인허가 조건 → 2종이 더 까다롭다


올바른 구분과 적용은

☑️ 공사비 절감
 
☑️ 허가 리스크 최소화
 
☑️ 상가 운영 효율 극대화

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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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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