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2026-11-03 ㆍ 국성 조회 8 회 파일 다운로드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hwpx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pdf 본문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553 이전글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 다음글공장 지을 곳 더 찾기 쉬워진다, 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미리 확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