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2026-06-01 ㆍ 국성 조회 12 회 파일 다운로드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hwpx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pdf 본문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071 이전글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다음글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목록보기